💼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💰 최대 270일 지급
권고사직·계약만료 후 이것부터 하세요 |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·수급조건·지급액 완벽 가이드
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제도 | 2026년 상한액 68,100원으로 인상 | 퇴직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
📌 3줄 핵심 요약
①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제도로,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최대 270일간 지급합니다.
② 2026년 1일 지급액은 하한액 66,048원~상한액 68,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가 기준입니다.
③ 퇴직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,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.
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?
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
😰 계약만료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
😰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 미루고 있다
😰 퇴직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
퇴직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. 지금 바로 절차를 확인하세요.
📖 실업급여란?
※ 출처: 고용노동부·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/ 2026년 4월 현재
💰 2026년 지급액 — 얼마나 받나요?
▲ 2026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(출처: 고용노동부)
📊 1일 지급액 계산식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하한액: 66,048원/일 (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
상한액: 68,100원/일 (2026년 인상)
📅 수급 기간 (연령 +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)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✅ 수급 자격 4가지 조건
✅ 고용보험 가입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✅ 비자발적 퇴사: 해고·권고사직·계약만료·정년퇴직 등 (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)
✅ 구직 의사: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
✅ 신청 기한: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접수
📝 신청 방법 4단계
① 회사 — 이직확인서 제출
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+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
② 워크넷 구직 등록
work.go.kr → 구직신청서 작성 및 등록
③ 고용24 온라인 수급자 교육 이수
work24.go.kr →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(필수)
④ 고용센터 방문 — 수급자격 인정 신청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(필수) → 수급자격 인정 → 이후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4주마다 신청
자주 묻는 질문 (FAQ)
📌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!
💡 실업급여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·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동시에 신청하면 재취업 준비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