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NEW · 상시 신청 전환
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
2026년 총정리
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24개월 = 최대 480만 원 현금 지원
월 최대 20만 원
매달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
최대 24개월
비연속 수급도 합산 인정
만 19~34세
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🏠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?
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.
2026년부터 달라진 점은 기존 1차·2차 모집 방식에서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. 예산 소진 전이라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기회를 놓칠 걱정이 줄었습니다.
💡 지원 방식: 대출이 아닌 현금 직접 지원입니다.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, 임차보증금·관리비는 제외됩니다.
💰 지원 내용
- 지원액 매달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 (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큼 지급)
-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(방학 등 비연속 수급도 총 24회까지 합산 인정)
- 총 지원액 최대 480만 원 현금 지급
- 지급일 매월 25일,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(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⚠️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별도 지원됩니다.
✅ 신청 자격 조건
-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(2026년: 1991년생 ~ 2007년생)
-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 (전입신고 필수)
- 주택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+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(보증금 환산액 + 월세 합산 90만 원 이하 시 예외 적용)
- 소득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100% 이하
- 군복무 의무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최대 3세 연장 가능
🚫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LH 행복주택, 국민임대, 영구임대 등)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)
- 타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(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)
📁 준비 서류
📌 필수 서류 (반드시 제출)
- 월세지원 신청서
- 청년월세지원 확인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날인 권장)
-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 (계좌 입금 증빙)
- 청년 본인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청년 본인 + 원가구 구성원)
- 주민등록등본 (청년 본인 + 원가구 구성원)
📎 추가 서류 (해당 시 제출)
-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-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 부채 증빙서류
- 거주사실 입증서류 (거주사실 불분명 시)
🖥️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접속 (bokjiro.go.kr)
- 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검색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확인
🏢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및 서류 제출
- 본인 신청 원칙 (불가피 시 대리 가능)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지참
📬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약 45일 이내 소요되며, 지급은 결정 후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.
📅 2026년 신청 일정
2026.03.30 (월) 09:00
신청 접수 시작 (온라인·방문 동시 오픈)
2026.05.29 (금) 16:00
1차 신청 마감
신청 후 약 45일 이내
지원 결정 통보 (마이페이지·문자)
매월 25일
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 (최장 2028.12월까지)
이후 상시 신청
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(예산 소진 전)
🗺️ 지역별 특이사항
🇰🇷 국토부 (전국)
- 연령: 만 19~34세
- 지원: 월 20만 원 × 24개월
- 신청: 복지로 · 주민센터
🏙️ 서울시
- 연령: 만 19~39세 (1인가구)
- 지원: 월 20만 원 × 12개월
- 신청: 서울주거포털
- 추첨: 15,000명 (구간별)
🌿 인천시
- 연령: 만 19~39세
- 지원: 월 20만 원 × 24개월
- 신청: 복지로 · 인천청년포털
🌊 부산시
- 연령: 만 19~34세
- 지원: 월 20만 원 × 24개월
- 신청: 복지로 · 주민센터
📌 서울·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기준보다 연령 또는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. 반드시 거주 지역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1 주거급여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되나요?
A 가능합니다. 단,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.
Q2 이전에 한 번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 이전 수급 횟수를 포함해 생애 최대 24회까지 지원됩니다. 24회를 채우지 않았다면 잔여 횟수만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Q3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 네,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합니다.
Q4 방학으로 수급이 끊겼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A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.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 신청 후 잔여 지원 횟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.
Q5 지원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A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약 45일 이내 처리되며, 결정 후 다음 25일부터 매월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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